-지상파방송 재송신 허용의 근거는.
△위성DMB의 재송신 문제는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과 달리 최소한의 의무 재전송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신 의무 재송신이 아닌 경우 방송사업자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어 요청하면 승인토록 방송법(제78조 4항)에 명시돼 있다. 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방송위의 정책으로 재송신을 불허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게 방송위 입장이다.
-방송위는 지난 10월 재송신을 불허한 바 있다.
△작년 10월에 재송신 문제를 6개월 정도 불허하며, (경쟁매체인)지상파DMB 사업자 승인이 끝나는 시점에 재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달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으며, 이에 재검토한 것이다. 당시 불허는 위성DMB와 지상파DMB간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시한부로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정책방향이었다.
-오늘 지상파DMB 지원방안도 함께 내놨다.
△지상파DMB의 경우 시설투자와 단말기 보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공동 중계망을 까는데 상당한 자금이 든다. 자금을 전부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방안을 찾겠다. 또 지상파DMB의 전국화를 위해 주파수 관리기관인 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주파수 조기확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간이중계소(TVR) 이전비용(약 41억원)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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