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불법복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SW불법복제율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지적재산권연합체(IIPA)가 작성한 ‘스페셜 301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SW불법복제율은 46%로 이를 통해 미국SW업체들이 입은 피해액도 2억63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셜 301 보고서’는 IIPA가 사무용SW연합체인 BSA를 비롯해 각 분야 SW단체가 조사한 각국의 SW불법복제율을 종합해 만든 보고서로 미 통상대표부(USTR)에 보고돼 미 정부가 불법복제 감시대상국을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SW불법복제율은 46%로 2003년 기준 48%에 비해 2%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2년 기준 50%에서 3년째 불법복제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지재권 관련 전문가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복제 단속 노력에 비하면 기대보다는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복제율을 산정하는 데 지난해부터 OS를 포함, 전체 대상품목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수치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인 30%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SW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는 사무용SW의 복제율은 감소한 반면 게임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불법복제율은 증가했다. 2003년 기준으로 36%였던 엔터테인먼트SW의 불법복제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43%로 대폭 올라갔다. 피해액도 2003년 2억48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억4900만달러로 높아졌다.
IIPA는 “한국 기업 및 정부, 기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로 한국에서 SW서비스산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SW강국으로 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USTR가 한국 내 SW불법복제율을 낮추도록 한국 정부에 단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IIPA는 지난해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SW스트리밍기술에 대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를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라이선스에 관한 한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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