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개발(R&D)특구의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 당초 계획했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수를 20개에서 배인 40개 이상으로, 이공계 대학도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덕 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완료돼 늦어도 이달에 입법 예고돼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과기정위)이 과학기술부에 요청해 확보한 특구법 시행령 자료에 따르면 특구 지정 조건 중 집적기관 수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대학 3개 이상’으로 강화돼 확정됐다. 이는 올 초 정부가 대덕R&D특구 특별법 초안 마련시 제시한 ‘연구기관 20개 이상, 이공계 대학 2개 이상’의 요건을 배 가까이 강화한 수준이다.
대덕 특구의 범위도 당초 대전시 유성구 및 대덕구(문평동·신일동) 등으로 한정됐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구 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특구 내 녹지지역 건폐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용적률은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됐고 건물 높이는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제한됐다.
권선택 의원 측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늦어도 이번 달 말에는 시행령이 확정돼 입법 예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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