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기업 소속 비상장 회사의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삼성SDS를 비롯한 LG CNS·SK C&C 등 소위 ‘빅3’로 불리는 시스템통합(SI) 3인방의 대응 움직임이 주목을 끌고 있다.
3개 업체는 모두 “과거에도 경영 공시를 해왔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변할 경영 공시 활동과 대응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번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해 은근히 빅3의 재무 및 경영 지표가 좀 더 투명해지고, 드러나지 않았던 지표들이 공개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빅3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SI업체가 2000년을 전후로 주식시장이나 코스닥에 기업을 공개했지만 시장의 리더격인 3사는 아직까지 비공개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SK C&C는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로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SDS 역시 이재용 상무와 특수 관계인등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라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달라지나=공정위의 이번 법령 개정은 소유지배 구조, 재무구조 감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작년까지 3사는 사업 및 분기, 반기 감사보고서 등 정기 공시와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에 따른 수시공시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 3개 분야의 총 49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7일 이내 추가 공시를 하게 됐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 집단 소속 비상장 기업이 일반 비상장 기업과 달리 집단 내 다른 상장 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어, 계열사 간 상호지원이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3개 업체는 상장사들이 공시해야 하는 260개 사항보다는 적지만, 금융감독원 등록법인이 공개해야 하는 8개 사항에 비해서는 공시 사항이 크게 늘어났다. 공시는 공정위 규정에 따라 금감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응 전략=3사는 공히 이번 조치와 관련, 분기별로 진행돼온 공시 일정이 앞당겨지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시 의무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점검 작업을 펼치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SDS는 경영지원실 재무그룹을 중심으로 관련 유관 사업부 대상으로 변화한 법령 교육을 마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공정위 등 정부 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견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응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4.5%의 주식을 보유,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SK C&C는 올해 사외이사 비율을 50%로 확대키로 결정하는 등 선진적 기업 지배 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만큼 이번 조치를 적극 활용,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LG CNS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 재정비에 돌입,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소유 지배 구조 및 재무 구조, 경영 활동 등 공시 의무 관련 사항에 대해 재경팀을 중심으로 공시 담당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신혜선·김원배기자@전자신문, shinhs·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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