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7일 악성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한 송모(34)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모(38)씨 등 스파이웨어 개발사범 4명을 같은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정모(30)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컴퓨터 시작페이지를 특정 페이지로 고정하는 스파이웨어를 개발해 개당 5만원에 송모씨 등 200여명에게 판매했으며 송씨 등은 지씨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웨어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배포, 컴퓨터 수백만 대를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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