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7일 악성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한 송모(34)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모(38)씨 등 스파이웨어 개발사범 4명을 같은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정모(30)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컴퓨터 시작페이지를 특정 페이지로 고정하는 스파이웨어를 개발해 개당 5만원에 송모씨 등 200여명에게 판매했으며 송씨 등은 지씨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웨어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배포, 컴퓨터 수백만 대를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IT 많이 본 뉴스
-
1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2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3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4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5
휴니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체계 개편…중장기 성장전략 실행력 강화
-
6
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
-
7
'K-축구 혁신위' 6일 출범…박지성·이영표·박주호 '한국 축구 살리기' 나섰다
-
8
SKT·KT, 퀀텀코리아 2026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공개
-
9
'고양고양이'도 컴백…민경선 고양시장표 변화 첫 결재에 포함
-
10
웹툰 플랫폼, 나루토·강철의 연금술사 등 검증된 만화 IP로 독자 유입 경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