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작업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결제원과 은행 간 공인인증사업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가운데, 공인인증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금결원에 대해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만 발급하게 하는 등 인증서 발급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실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전자서명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자서명법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전자서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결원이 용도제한용 인증서인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만 발급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비영리기관인 금결원의 독점적인 인증 시장 점유로 어려움을 겪어온 전문 인증기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 등 전문인증기관들은 유료로 발급되고 있는 범용인증서와 기업인증서 시장을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동안 금결원을 비롯한 모든 공인인증기관은 무료인 용도제한용 인증서(인터넷뱅킹, 증권거래, 보험)와 유료인 범용인증서 및 기업인증서를 발급해 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조경식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 황보열 KAIST 테크노경영정보대학원 교수, 곽홍희 금결원 센터장, 강영철 한국정보인증 사장, 배장훈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팀장 등 5명이 참석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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