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守勢)에서 공세(攻勢)로.’
정보통신부가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을 통해 국회에 제시한 내용은 ‘방송의 현 구조와 규제가 통·방 융합을 막는다’라는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를 직접 국회에 설명, 특별법 제정작업에 사실상 착수했다는 점 때문에 적잖은 파장과 함께 통·방 융합 논의를 새로운 국면으로 돌릴 전망이다.
◇정통부 시나리오와 파급효과=정통부는 △융합서비스 특별법 제정을 통한 IPTV 등 조기도입 △방송산업 구조개편(상업방송·SO·뉴미디어 등 규제완화와 경쟁도입) △통신·방송 기구개편의 순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도입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기구개편 논의도 산업활성화(경쟁도입)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금까지의 수세적 입장과는 사뭇 다른 공세적 시나리오다. 특히 SO의 권역별 제한과 소유제한 규제에 따른 방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방송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분야와 IT산업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방송위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정통부는 방송에 대해 언급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권한을 가진 방송기술이나 주파수 관련 정책에만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통부 공세전환 ‘왜?’=최근 방송위가 IPTV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수를 던짐에 따라 더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PTV 정책조정을 위한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가 제대로 조정해 나가지 못하는 데다 국무조정실 방송통신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도 이달 말 자문위원회 발족 형태로 정리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정통부가 기구개편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IPTV 서비스의 일부만 적용한 인터넷주문형콘텐츠(iCOD)를 도입하겠다는 후퇴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개편 논의 자체가 부처의 존립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통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찾는다는 산업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방송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통부가 추진해온 R&D센터 설립,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등의 IT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정치게임화 우려’ ‘방송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기구를 개편할 경우 IT산업이 퇴보할 것’ 등의 강한 표현을 활용해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전망=정통부는 서비스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내년 시행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기술적 한계로 실시간 방송이 아닌 VOD만 제공하는 iCOD를 도입하고 기술이 완성되면 ‘통신망 TV’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IPTV 도입의 최대 걸림돌인 SO들에 대한 규제완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린다는 전략이다. SO규제 완화는 방송위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방송위는 방송법에 IPTV편입 추진)은 물론이고 규제정책을 놓고 그야말로 정통부-방송위 간 전방위적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나아가 과기정위가 특별법 발의에 동의할 경우 과기정위-문광위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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