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전화와 팩스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단속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최근 상담회선 증설과 상담원 충원 등을 마치고 불법스팸광고의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정동수기자@전자신문, d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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