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감시하는 ‘상시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또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과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보완 등 법·제도적인 개선이 추진되며,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순회교육 실시와 교육교재 개발·보급도 병행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조만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전자민원처리시스템(G4C) 등 320개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전문진단을 실시, 시스템적인 결함을 발견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불건전 정보 게시 방지와 진정·민원서류 발급 등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현재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관리자 부주의와 시스템 결함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운영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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