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한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해 신제품 수준으로 재상품화하는 ‘재제조산업’을 적극 활성화 한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1일 산업자원부가 상정한 ‘再제조산업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올해 중으로 재제조에 대한 지원, 품질인증 등 제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제조(remanufacturing)란 사용 후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분해, 검사, 부품교체 및 조정,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재상품화하는 것으로 원재료, 노동력, 에너지 측면에서 약 80%의 가치가 복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는 재제조 제품의 유통 촉진을 위해 품질관리 및 보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기술연구원 등이 품질을 인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품질기준, 평가방법 등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금년 중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으로 교류발전기, 토너카트리지 등 일부 제품에 한해 재제조 품질기준,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고 기술지원을 위해 재제조에 대한 공통적인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제조 시범사업은 재제조 부품에 대한 품질기준, 평가방법 등의 연구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추진하며, 시범생산된 재제조 제품은 대부분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 공급해 재제조 부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조기성 과장은 “재제조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연간 6300억원의 에너지 및 자원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재제조산업은 분해, 검사, 조립 등 자동화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재제조율 상향시 약 47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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