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라이브도어의 니혼방송(NBS) 인수로 불거진 외국계 자본의 방송사 지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 개정’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외국 자본의 방송사 직접 출자분 만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전파법 관련 조항을 고쳐 일본 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까지 포함해 외국 자본이 20% 이상 의결권을 갖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미 총무성은 여당인 자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전파법 수정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정부는 현행 ‘NTT법’을 참조해 전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1952년 공기업으로 설립한 NTT를 85년 민영화하면서 ‘NTT법’을 제정해 ▲외국자본에 의한 출자비율 10% 이상 ▲NTT 출자비율 10% 이상일 경우 양쪽 조항을 동시에 충족하면 외국인들의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송사에 대한 외국자본 출자 제한 역시 NTT법을 참고로 해 공공성이 강한 방송에 외국자본의 침투를 막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행 전파법에선 외국자본이 방송국 주식을 취득하는 직접출자에 대해선 주주의결권 비율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 사업자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
그러나 방송국을 산하에 두고 있는 일본 기업의 주식을 외국 자본이 취득하는 간접출자는 사실상 규제가 없다. 이를 이용해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증권은 라이브도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했는데,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할 경우 사실상 NBS의 최대주주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일본에선 ‘외국자본에 의한 간접적인 방송 지배’의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외국자본에 의한 직접출자와 간접출자의 의결권 비율 합계를 20%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외국자본이 간접출자를 통해 일본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50% 확보하고 그 일본법인의 방송국 의결권 비율이 30%라면 양 비율을 합쳐 15%를 외국자본으로 인정하게 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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