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자 이직 시 저작권 침해분쟁 잦아

 최근 SW업체 개발자가 퇴사 또는 이직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정에 대한 오해 또는 이해 미숙으로 인해 SW저작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SW저작권 관련 분쟁조정사례 66건을 분석한 결과 첨예하게 대립해 사건화되는 케이스의 대부분은 개발자의 이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형별로는 SW를 불법으로 복제, 개작, 배포하는 불법복제 55건(83%), 대금을 지급하고 SW를 위탁 개발한 것에 대한 저작권 귀속분쟁 4건(6%), 기타 무단등록과 인격권위반 등이 7건(11%)을 차지했다.

 불법복제의 상당수는 불법복제 단속에 따른 단순 신고사례며, 분쟁이 심화 되는 경우는 전직 개발자가 이직 후 유사한 형태의 SW를 새로 개발하는 경우다.

 유인식 분쟁조정팀장은 “SW개발자는 대부분 자신이 개발한 SW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는 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저작권은 개발자가 아닌 회사에게 귀속 된다”며 “개발자와 회사가 개발 전에 이 같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에서는 종업원 채용과 퇴사 시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 및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등을 작성해 저작권과 영업비밀 관련 준수의무를 적극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