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허가 민원 인터넷 서비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업민원행정서비스 안내지도

오는 8월부터 사업인허가를 위한 모든 정보와 구비서류를 인터넷에서 종합적으로 안내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정책자금의 통합검색을 통해 기업이 현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금 및 이를 위한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일 정부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민원행정서비스 안내지도’ 구축계획을 확정했다.

기업민원행정서비스 안내지도는 산자부가 추진중인 기업지원단일청구서비스(G4B) 1차년도 사업의 핵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7월말 구축 완료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기업민원행정서비스 안내지도에 따르면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이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G4B포털사이트(http://www.g4b.go.kr)에 들어가 업종, 기업활동주기·기능·절차별영역, 민원업무 등을 차례로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오는 8월에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등 주요 125개 사업인허가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대상이 확대된다. 또 정책자금검색은 중소·벤처창업자금, 산업기술개발융자 등 총 22개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산자부는 아울러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에 맞춰 ‘e러닝 기반의 창업 안내서비스’를 역시 8월부터 펼친다. 이 서비스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컨설턴트 등 전문가 강의 △창업 전반 안내 △유망 창업 업종 서비스 △창업에 대한 초기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준비사항 등을 e러닝으로 제공한다.

산자부 김정화 서기관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업 인허가 및 정책자금 활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기업민원행정서비스 안내지도는 이들 영세 업체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및 사업 인허가 어려움을 크게 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