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은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제정한 법으로 미국 내 투자촉진 및 고용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은 다양한 감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내국투자촉진조항’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의 이익금을 본사에 송금할 경우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의 일정액을 공제한 후 송금액의 35%를 세율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고용창출법이 시행되면서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35%에서 5.25%로 크게 인하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상세한 투자계획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뒤 세무 당국에 계획안을 제출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해외 지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대거 미국 본사에 송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IBM·인텔 등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로 송금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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