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은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제정한 법으로 미국 내 투자촉진 및 고용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은 다양한 감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내국투자촉진조항’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의 이익금을 본사에 송금할 경우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의 일정액을 공제한 후 송금액의 35%를 세율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고용창출법이 시행되면서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35%에서 5.25%로 크게 인하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상세한 투자계획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뒤 세무 당국에 계획안을 제출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해외 지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대거 미국 본사에 송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IBM·인텔 등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로 송금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톡] 시험대에 오른 전남·광주통합
-
2
[사설] PLP기술 선도력 빛낼 규격 만들자
-
3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전통 금융과 탈중앙화금융의 융합 빨라져
-
4
[이진호의 퓨처로그] 학교는 무엇을 위해 다퉈야하는가
-
5
[ET톡] 3G 종료의 책임
-
6
[ET단상]피지컬 AI의 성패는 '현실을 닮은 데이터'에 달렸다
-
7
[ET시론] K관광의 다음 도약 '여행 반경'을 넓혀야 한다
-
8
[관망경] 낡은 방발기금, 빠른 결론이 답이다
-
9
[사설] AI윤리, 정의로운 활용 첫걸음이다
-
10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빅블러 시대, 전자문서산업 분류를 재정의하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