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확산일로에 있는 미니홈피와 블로그등 1인미디어들의 음란정보 유통에 직접 제동을 걸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최근 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미니홈피와 블로그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음란 정보를 유통하는 운영자에 대해 경고,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일부 미니홈피와 블로그에서 성행위의 노골적 묘사, 청소년의 알몸 및 성기 노출, 연예인의 이미지를 조작한 누드 등 다양한 형태의 음란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미니홈피 운영자들은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선정적인 정보를 게시하거나 타인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정보를 옮겨올 수 있는 ‘퍼오기’ 기능을 통해 음란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음란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자율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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