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2일 밝히는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이다. 참여정부 3년차를 맞는만큼 ‘IT839 전략’ 등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후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확대와 사업자들의 투자 활성화가 함께 추진된다. 또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선다.
◇신규 서비스 활성화 투자 유도=광대역통합망(BcN),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 와이브로(WiBro)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BcN 시범사업자에게 케이블컨소시엄이 추가 선정되며, 시범지역을 서울·부산·광주 등 6대 광역시 1350여 가구로 늘린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개발과 연구개발망 확충 등에 720여억원을 투입한다. 전자태그(RFID) 활성화에는 공용시험환경 구축 등에 275억원을 선도 투입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그동안 주춤해왔던 WCDMA 활성화를 위해 기지국 투자를 본격화하는 한편, 듀얼밴드·듀얼모드(DBDM)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본격적으로 단말기 보급에 들어간다. 핸드오버(HO) 등 기술적 문제를 지원하고 사업자·제조업체 간 단말기 수급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운영해 올 연말까지 20만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규제 선진화·합리화=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파수 분배와 할당, 각종 신고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전파법 전면 개정이다. 시장친화적 전파·방송 규제를 마련하고 통신·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사용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하고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개념을 명확히하고 이용실적 등의 근거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통신·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진입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지상파·위성 DMB 서비스 간 진입규제·채널규제·요금규제 등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현행 지상파 방송 이외에 위성방송, SO 등 유료 방송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신사업자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을 1년에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심사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기준 및 기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송도에 설립될 IT클러스터에는 RFID와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를 중심으로 필립스와 에일리언의 R&D센터 유치를 추진중이다. 또 센서칩 등 핵심부품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공장(Fab)을 국내외 전문업체와 공동 설립하기로 했다.
위피·와이브로 등의 경험을 살려 IT분야 통상력을 제고할 ‘IT국제통상전략센터’를 산·학·연이 함께 설립한다. WTO 2차 양허안을 마련해 FTA와 연계된 협상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해 IT 주재관을 인도·브라질·태국·EU·일본 등으로 확대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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