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미국 만화출판업체인 마블엔터프라이즈와 벌이고 있는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마블사가 제기한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 미국 LA지방법원이 지난 9일 상당부분의 내용에 대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블사는 지난해 11월 ‘시티오브히어로’가 자사의 만화 캐릭터를 모방·도용해 명칭·외관 및 특성에서 유사한 게임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는 게임이라며, 엔씨소프트와 크립틱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는 이에 대해 기각신청을 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LA 지방법원 재판부의 게리 크라우스너 판사는 “피고 게임의 캐릭터명인 ‘Statesman’은 원고의 ‘Captain America’와 명확히 구분되며, 이로 인한 혼돈 가능성은 없다. 게임 이용자들은 캐릭터 이름의 사용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게리크라우스너 판사는 또 마블사가 제기한 ‘저작권 직접 침해는 물론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접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엔씨소프트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서 말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아니므로, DMCA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 소송에 대한 판단 이전에 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게리크라우스너 판사는 특히 “이 결정에 차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기각한 주장을 다시 제소할 수 없도록 선언, 엔씨소프트는 일단 캐릭터 상표권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받은 셈이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게임이 근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관련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있을 저작권과 관련한 본소송에서 엔씨가 충분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게이머들이 만든 캐릭터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엔씨가 이같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 등이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며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김순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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