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에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예치제’를 도입하고,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IT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쟁제한적 정부 예규와 고시를 올해 대거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보종합사이트’를 3년 내 구축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기업 양극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중소기업 ‘기술자료 예치제(에스크로)’를 도입하는 동시에 이를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공정위는 또 최근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시장독점을 노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등 IT 분야와 의약품 업종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의 방카슈랑스나 모바일뱅킹, 방송 분야의 종합유선방송업이나 위성방송업 등과 같이 새로운 시장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소비자정보종합제공사이트’를 3년 내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키 위해 IT·금융·통신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경쟁 제한적 예규와 고시를 발굴, 이 중 30% 이상을 폐지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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