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제정된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 7년만에 실질적 기술이전과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15일 산업자원부와 한국기술거래소 등은 이달중 법률개정안 작업을 마무리짓고 부처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 상정·통과를 목표로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가칭)’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기존 법률만으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이 어렵다고 보고 법률 개정안에 공공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및 이 기술의 사업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가 준비중인 법률개정안에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제도 △기술가치 평가 활성화 규정 △기술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신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기술이 이전돼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전반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기술이전촉진법에는 기술이전 규정만 있을 뿐 기술 이전과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내용은 없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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