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세계 무역자유화 추세 확대로 국내 시장 개방이 가속됨에 따라 올해 내로 국내산업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법에는 DDA·FTA 추진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기업, 혹은 근로자에 대한 폭넓은 구조조정 지원 내용과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무역조정 지원시스템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14일 프레스클럽에서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출범하고 이계형 무역투자실장과 대한상의 김상열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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