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휴대폰 기술 빼돌린 전 연구원 기소

 검찰은 11일 팬택으로 전직하면서 LG전자의 휴대폰 관련 핵심 기술 자료와 각종 문서 자료를 불법 유출하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전자 전 직원 A씨와 B씨 2명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LG전자는 경쟁사로의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며 팬택으로 전직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지난 2월 16일 서울 중앙지검에 영업비밀유출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고, 검찰에서는 팬택 중앙연구소와 이들의 주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이 중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번에 공소가 제기된 A씨와 B씨의 경우 LG전자와의 전직금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팬택으로 전직하면서 LG전자 휴대폰의 소스 파일들과 각종 문서 자료를 수십MB에서 수백MB까지 유출하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2003년과 2004년에도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며 팬택계열사로 전직한 연구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 2003년 5월과 200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전직금지 가처분을 받아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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