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건수 급증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이 통신업체들에 감청을 요청, 협조한 횟수는 감소했지만 통화내용 등 사실 확인자료 제출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11일 공개한 ‘2004년 통신비밀 통계 현황’에 따르면 KT·SK텔레콤 등 83개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준 인적 정보 등 자료제공 건수는 총 27만9929건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19만8363건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검찰이 4만9574건, 군 수사기관이 2만4181건, 국정원 7811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가 60.6% 증가한 것을 비롯해 인터넷·PC통신 38.3%, 유선전화 17.5% 각각 증가한 반면, 무선호출은 71.4% 감소했다.

 특히 인터넷·PC통신 자료 제공이 늘어난 것은 인터넷 이용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사범, 명예훼손 등 증가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인적정보 요청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내용과 인터넷 로그(접속) 기록, 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모두 17만6830건으로 전년 16만7041건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동전화, 인터넷 이용자의 이름과 ID(이용자 신분)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정통부는 분석했다.

 기관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경찰 13만1806건, 검찰 2만6343건, 군 수사기관 1만1923건, 국정원 6758건 순이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이 각각 2.8%, 85.7% 감소했으나 유선전화 9.8%, 인터넷·PC통신은 3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협조건수는 1만4467건으로 파악됐으며,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통신내용 조회는 261건으로 이 중 대부분이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화내용과 음성 사서함,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 등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감청 협조건수는 모두 1613건으로 전년 1696건에 비해 4.9% 감소했다. 이 중 검사 지휘서와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 협조가 이뤄지는 긴급감청의 경우 모두 14건으로 전년 31건보다 54.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국가정보원(899건), 경찰(512건), 검찰(130건)이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국방부와 기무사령부 등 군 수사기관은 210건으로 35.5%나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 887건으로 전년보다 19.1% 줄어든 반면 이동전화는 265건, 인터넷·PC통신 461건으로 각각 22.7%, 20.4% 늘어났다.

 감청 유형별로는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와 e메일 내용 확인이 1347건으로 전년 1480건보다 9% 감소했으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 조회건수는 266건으로 23.1% 늘어났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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