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두루넷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판매한 ‘두루넷 프리멤버스’ 상품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루넷은 행위를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해야 한다.
이 광고에서 두루넷은 5개월 동안 무료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5개월 이용료를 이용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가입 2년 후에 OK캐쉬백 포인트로 지불하는 상품이었다. 공정위는 자막을 통해 5개월 이용료를 2년 후 OK캐쉬백 점수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화면 게재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약 1초)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루넷 측은 “소비자의 항의가 있어 이미 3년 전에 판매를 중지했던 상품이지만 시정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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