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두루넷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판매한 ‘두루넷 프리멤버스’ 상품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루넷은 행위를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해야 한다.
이 광고에서 두루넷은 5개월 동안 무료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5개월 이용료를 이용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가입 2년 후에 OK캐쉬백 포인트로 지불하는 상품이었다. 공정위는 자막을 통해 5개월 이용료를 2년 후 OK캐쉬백 점수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화면 게재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약 1초)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루넷 측은 “소비자의 항의가 있어 이미 3년 전에 판매를 중지했던 상품이지만 시정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네이버시리즈, 7월 블리치·나루토 전권 무료 공개 이벤트
-
4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5
SKB, 지상파 VOD 포함 'B tv+ max' 출시…IPTV 구독 요금제 경쟁
-
6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7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8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9
삼성전자 AI로 5G망 속도 52% 높여…日 KDDI와 실증 성공
-
10
네이버웹툰, 웹툰 IP 기반 AI 스토리챗 '바이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