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트레일러 등 일정규모 이상 운행제 한 차량들은 인터넷으로 운행허가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길이 16.7m, 높이 4m, 폭 2.5m를 초과하는 대형 차량의 원활한 도로운행을 위해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대형 차량의 도로운행 허가 처리기간이 평균 14일에서 3일로 줄어들게 돼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운행제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서로 처리하다 보니 허가기간이 보름가량 걸려 민원대상이 돼 왔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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