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성 공단에서 제조한 물품에 대해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통관과 차량 통행 및 원산지 표시 등의 특례를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관리에 관한 고시’를 신설, 10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향후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반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 기준을 마련, 공단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고시 신설로 개성공단에서 국내산 재료를 60% 이상 사용해 생산한 물품은 일시 반출입 물품으로 인정해 국내산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처럼 개성공단 생산 물품 중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u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등 다양한 표기로 원산지 표시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은 도라산 세관에서 통관토록 했으며, 전기 및 가스 등에 대해서는 반출입시마다 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월 단위로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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