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임시국회 통과

 정부가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종이문서와 관련된 업무가 많았던 은행·보험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IT 수요 촉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자문서 사용 효과 조사에 따르면 거래원장, 계약서 등을 종이문서로 보관해 온 금융권의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를 겨냥한 금융권의 관련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스토리지 등 컴퓨팅 관련 솔루션·하드웨어 업계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통과법안 내용=이번 법안은 당초 전자문서이용촉진법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으로 나뉘었으나 개정안이 촉진법을 흡수하는 형태로 통합 상정돼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지난 99년 제정돼 전자문서의 정의와 요건을 제공해 온 전자거래기본법의 미비점인 전자문서 유통·관리·보관에 대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명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28개 법률, 56개 조항과 관련된 문서행위시 전자문서의 효력이 현실화된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오는 9월 본시행에 앞서 향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 효과=한 해 약 15억건의 문서가 발생하는 카드 업계에서 종이문서 관련 비용은 건당 발급비용을 80원으로 볼 때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1200억원이 소요되며 보관비용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보험 업계의 경우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생보와 손보 업계 상위 각 3개사의 연간 추정 문서 발생량은 50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문서의 보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아 생보 ‘빅3’인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 등의 종이 보험계약서 보관비용은 공간임차료·인건비·장비 등을 포함, 연간 100억원이 넘고 손보 분야도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각종 계좌·대출·담보 관련 서류를 여러 문서보관소에 보관중인 은행들도 은행당 약 50억∼100억원 규모의 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은행들이 영업점 업무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업무혁신(PI)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무형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IT시장 전망=전자문서 확산으로 이미징시스템·EDMS·워크플로 등 솔루션과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장비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신규 수요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3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물량도 새로운 영업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업계는 현재 상당수 업체가 이미징시스템·워크플로를 통한 계약서 전자화를 추진중이며, 최근 들어 이미징시스템과 후선업무 집중화를 통해 PI에 나서고 있는 은행권의 추가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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