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제도 개선 방안 두고 부처간 ‘갈등’

과학기술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자문과 분석·평가·관리역할을 하는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돼 온 기술사 제도 선발·관리 일원화 방안이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술사 선발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관리부처인 과학기술부, 활용부처인 건설교통부 등이 선발·관리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정부의 계획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올 초 청와대에 제출한 ‘우수기술사 육성 활용방안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노동부와 과기부로 나뉘어진 기술사 선발·관리 제도를 과기부로 일원화하고 △학·경력인정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권고했으며 기술사 제도 개선안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자격제도개선분과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선분과위에 참여한 개별 부처 간에 선발·관리의 단일화 없이도 얼마든지 잘 운영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문회의의 권고안이 정책에 반영될 지 여부가 미지수로 남아있다.

 ◇선발과 관리 체계 일원화 VS 기존 제도대로 가야=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기술사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검정자격시험으로 선발되며 기술사가 개업을 하려면 과학기술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과기부 및 일선 기술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협단체들은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발과 관리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영회 대한기술사회 회장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다른 법들은 모두 선발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역시 전문가인 기술사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사법에는 기술사 선발 규정이 없다”며 “기술사를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해 선발 따로 관리 따로인 현 제도를 어느 부처로든 일원화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기술사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자격지원과 관계자는 “선발, 관리체계를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현행 기술사법에 따라 얼마든지 과기부가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술사 육성방안은 체제 변화가 아니라 과기부의 활용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학·경력인정제로 기술사 ‘무용지물’ VS 현장경험 인정해야=또 다른 쟁점은 해당 분야의 학력이나 경력이 가진 기술자가 국가기술검정자격을 치르지 않고도 기술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학·경력인정제도이다.

 기술사의 자격분야는 기계 제작·차량·공조냉동기계·공업화학·고분자제품·화학장치설비·전기기기·전자응용·선박기계·항공기체·항공기관·토목구조·토목시공·수자원개발·농어업토목·지하자원처리·지하자원개발·정보관리·원자력발전·전자계산조직응용·도시계획·식품 등 22개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10년차 이상의 건설기술기사나 관련 전공을 이수한 3년차 이상 박사 등에게 기술사와 같은 특급기술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도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기술자 관련 법령에서 기술사와 학·경력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술사들은 학·경력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기준이 없이 제도가 악용되면서 부실 기술사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교부 등 활용 부처와 일선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온 업무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폐지론에 맞서고 있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기능사부터 시작해 기술사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학·경력인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배출된 학경력인정 기술사에 대해서는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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