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LED업계 특허출원 `저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4년 하반기 한·미·일 OLED 상위 특허 공개업체 순위

국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에서는 괄목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특허 출원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향후 지적 재산권 분쟁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OLED분야 시장 조사기관인 OLEDNET(대표 이충훈 http://www.olednet.com)이 지난해 하반기 미국·일본·한국 등 3국의 공개 특허 및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SDI, LG전자 등의 공개 특허건수가 각각 55건과 51건으로 160건을 공개한 엡슨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 특허는 출원한 후 일정기간(한국의 경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이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특허로 등록된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전체 공개 특허 432건 가운데 삼성SDI(42), LG전자(39건), LG필립스LCD(38건) 등으로 국내 업체들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나 미국에서는 총 626건 가운데 삼성SDI(13건), LG전자(12건) 등으로 극히 미약, 해외 특허 출원 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코드별 정성분석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에 공개된 특허 가운데 유기층에 관한 특허가 46%를 차지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유기층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은 모듈(18%), 봉지(7%) 순으로 나타났다.

OLEDNET의 권지혜 박사는 “원천 특허는 미국의 코닥과 영국의 CDT에 의존하더라고 향후 시장에서의 안정성 확립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량 특허, 공정별 특허 등으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또 다른 시장 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기업이 보유한 OLED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규모는 3.7%로 대만의 7.5%, 중국의 12%에도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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