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IT·BT 수출 지원-수출입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출입은행의 6개월 미만 단기 대출 범위에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첨단제품이 포함된다. 또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여신한도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IT·BT 제품 수출과 대규모 플랜트 수주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6월미만 단기대출 범위에 IT·BT 등 차세대 성장동력 제품과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 등이 추가됐다.

 또 계열별 한도를 수은 자기자본의 25%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별 한도도 수은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늘려 해외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2일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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