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IT업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징계키로 했다. 또 지난해 말 도입된 공정거래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심사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최근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불공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IT업종을 비롯해 중소·벤처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불응업체나 허위응답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도입된 공정거래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도입,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심사를 청구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을 돌며 사업자 설명회도 개최키로 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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