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닌텐도가 한국의 온라인게임업체에 대해 자사 제품의 표절 의혹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닌텐도는 최근 한국 협력사인 대원씨아이를 통해 웹젠의 ‘위키(WIKI)’가 자사의 게임큐브용 타이틀 ‘젤다의 전설-바람의 택트’를 표절했다는 항간의 의혹과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에 필요한 권리 행사를 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닌텐도 측은 이문건에서 ‘위키’의 전체 구성 및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의 가능성을 의식해서인 듯 표절을 단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올 연말 클로즈드베타서비스가 예정된 ‘위키’의 스크린샷 디자인 하나를 놓고 게임 전체의 표절을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웹젠의 한 관계자는 “실제 개발 기간이 10개월 가량이나 남아있는 게임에 대해 마치 베끼기 게임이 나올 것처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문제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웹젠의 새로운 전략작품 라인업의 하나로 발표된 게임인 만큼, 결과물로서 모든 의혹을 떨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키’는 웹젠이 지난 15일 발표한 차기 게임 개발 프로젝트 갱작 발표 행사에서 게임 실행 화면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 및 스크린샷 형태로 공개됐으며 이 직후 ‘젤다의 전설’과 구상 및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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