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장 임용 상한 연령 60세 유지

 별정우체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임용 상한연령은 종전과 같은 60세로, 하한연령은 20세로 정해졌다.

 또 별정우체국장의 정년이 당초 64에서 62세로 낮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포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우편법 개정안,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과 1개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선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도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신위가 금지행위를 행한 사업자에게 취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치의 근거를 종전 시행령에서 법률에 마련했다.

 우편법 개정안에선 국방부 장관이 군사우체국 설치를 요청했을 때 정통부 장관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그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했고, 부가우편 역무 중 기록 취급하는 우편물의 지연배달 손해도 배상토록 했다.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법률에 따라 벌이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 및 학술진흥사업 등 집행적 성격의 사업을 제외하고 정책자문과 외국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사업 등 성격에 맞는 사업위주로 시행하도록 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은 법안의 적용을 받는 대학의 범위에 대학원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포함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토록했다.

 과기정위를 통과한 7개 안건은 법사위를 거친 뒤 회기 내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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