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ITA/EA의 적용은 행정자치부가, 민간분야 및 기타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부가 각각 관장하게 된다.
그간 ITA/EA 관련 법상의 적용대상을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여 온 두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 부처간 합의안’을 최근 도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적용되는 ITA 관련 각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은 행자부가 주관해 수립·시행하게 된다. 정통부는 민간업계와 지자체·중앙부처 등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에 한해 ITA 관련 각종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따라서 작년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와 같은 합의내용에 맞춰 수정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준호 정통부 정보이용촉진과장은 “양 부처 국장급 회의를 통해 결정된 조정사항을 근거로 ‘심의안’을 새로 마련, 이번 주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도 지난 연말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중인 전자정부법상의 ‘행정정보자원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번 합의안에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 법제처에 접수시킨다는 입장이다.
정국환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해당 규정에 이번 합의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명시돼 있는 만큼 크게 손볼 내용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두 부처 간 합의 도출로 지난해 입법예고 후 지루하게 조정기간을 거쳐 온 ITA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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