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기서도 초고속인터넷 가능

 상반기에 국내 항공기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혁재 한국정보통신대 교수)를 열어 항공기 인터넷용 주파수 14G∼14.5GHz 대역을 할당하는 분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그간 걸림돌이었던 항공기와 관제소 등의 주요 통신망과의 혼선 가능성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국내 항공사들도 기내 탑승객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상반기에 시범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항공기인터넷서비스를 허용해 JAL,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등이 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다.

 다만 심의회는 기 운용중인 무궁화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위성용 주파수를 2차 업무로 분배했다.

 한편 심의회는 무선국 개설 허가시 추가적인 조건을 부가하는 전제로 채널이 부족한 간이무선국 및 산업용 주파수 추가 분배안을 의결했다.

 정통부는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분배안을 밝힐 예정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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