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근간이 되는 ‘측량법’이 전면 개정된다.

 신인기 국가지리정보원장은 지난 16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1961년에 제정된 현행 측량법은 수 차례 개정에도 불구, 기술적·산업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와 감독의 관점이 아닌, 국민과 사용자의 시각에서 첨단 IT시대에 맞게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리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측량성과 심의제도’와 같은 조항이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상당 부분 삭제 또는 수정될 전망이다. 또 공공측량성과 심사와 관련된 처벌 및 양벌 규정 등의 개선요구도 커 개정안 방향에 따라 GIS, GPS 등 관련 산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측량법 개정을 위한 TF팀(팀장 홍기범 측지과장)을 별도 구성한 지리정보원은 법명 자체도 첨단IT 시대감각에 떨어진다고 판단, ‘측량 및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개명 작업도 추진중이다. TF팀은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이를 공식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 원장은 “측량·GIS 분야의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측량장기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IT기술을 접목한 가상기준점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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