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조사 대상 사업자 수를 돌해 2만4000개로 늘리고 온라인, 서면, 현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매년 1000개 정도 점검해 왔다.
정통부는 우선 오는 3월 초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검사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 및 서면검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노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업체를 계도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한다. 지침과 가이드라인 제정 또는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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