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금 부과방식이 복잡하고 성인인증 절차도 허술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주 고객층인 청소년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접수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나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상담 사례 가운데 가장 큰 불만은 ‘과다한 요금 청구’로 전체의 62%에 달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24.8% △불충분한 정보 8.5% 등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확인된 상담사례 77건 가운데서는 과다한 요금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85.7%로 높았고, 전체 상담 청소년들의 이용료는 평균 46만3320원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의 13∼18세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요금과 관련한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2%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10.6%는 음란물 등 성인용 콘텐츠에 접속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38.3%와 8.5%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인 콘텐츠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무선인터넷 이용시간은 1주일에 평균 39.2분이었으며 응답자의 87.4%는 무선인터넷을 포함한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부모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금부과 방식 개선과 성인인증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건의·요청키로 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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