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이 지재권 침해로 통관을 보류한 6741건 중 우리나라가 52%(3508건)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OTRA가 일본 재무성의 ‘지난해 1∼9월 중 지재권 통관보류 통계’를 인용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수입 통관보류 적발건수는 우리나라가 3508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해 2003년도 WIPO 국제특허출원 랭킹 7위의 지적재산권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무색하게 했다. 한편, 중국은 작년 1∼9월 중 전체 적발건수의 35.0%에 달하는 2357건으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하였다.
최근 수년간 국별 적발건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점유율 60.8%에서 2004년(1∼9월)에는 52.0%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신장률도 같은 기간에 비해 6.9%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반면 중국은 2003년의 22.0%에서 2004년 1∼9월 중에는 35.0%로 확대되고 증가율도 2004년(1∼9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39.3% 증가했다.
수입 통관 보류된 지재권 침해건수를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재권 권리 종류별로 분류할 경우 유명 브랜드 위조품에 의한 상표권 침해건수가 97.7%를 차지한 가운데 과거에 적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특허권 침해 47건이 이 기간 중 적발돼 주목된다.
품목별 건수는 가방류가 전년동기대비 26.8% 증가한 4850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고 시계류(892건·9.4%), 열쇠고리(847건·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휴대폰 부속품이 전년동기대비 142.2% 늘어난 337건(점유율 3.5%)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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