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목적 5%지분 취득시 5일간 의결권 제한

 내달 29일부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업체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투자자는 5일간 의결권 행사와 주식의 추가 취득이 금지된다.

 또 5% 이상의 주식을 이미 취득한 경우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내달 29일부터 5일 내에 보유 목적과 보유 상황을 반드시 재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29일 발효·적용된다고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히 SK와 경영권 다툼을 벌여 왔던 ‘소버린’의 경우 그간의 행태로 미루어 ‘수익창출을 단순투자’라는 종전의 보유 목적을 변경해 재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영권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 이상의 지분을 이미 확보한 투자자라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지분 변동이 없더라도 오는 4월 2일까지 재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 목적을 재보고한 경우라도 보고일로부터 5일간 지분의 추가 취득 및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