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지상파TV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해 방송사업권을 박탈당한 iTV경인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iTV는 과거 3년 동안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호전된 데다 방송사업을 위한 통상적인 운영자금 확보에도 문제가 없었음은 물론, 올해부터 역외 재송신 허용 방침 등으로 iTV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주주들이 방송사업을 위한 추가 출자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iTV의 증자 계획 실현 가능성 불투명으로 인한 재정적 능력 부족을 주된 이유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iTV는 소장에서 노조가 장기파업을 하면서 공익적 민영방송을 요구하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사실상 부인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신규 투자자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방송위가 간과해 재허가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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