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수익배분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 KISDI 보고서

 통신사업자들이 올해부터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듀폰 등의 결합상품을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 결합상품의 수익배분은 ‘공정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정훈 주임연구원은 정보통신정책 ‘결합판매의 서비스별 수익배부 방안 검토’에서 “해외 사례와 문헌을 종합 검토한 결과 결합상품의 수익배분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가치(Fair Value)란 결합서비스 중 일부가 제공되지 못했을 경우 이 서비스에 배부된 금액으로, 결합상품으로 인한 요금 할인액의 각 상품별 요금 비중을 의미한다. 즉 초고속인터넷, 전화, 방송의 각 개별 상품당 요금의 합계가 7만원이고, TPS 제공시 5만원으로 할인된 요금을 제공할 경우 7만원에 대한 각기 상품의 비율을 5만원에 해당하는 비율로 나눈 금액이다.

이 비율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은 개별상품일 경우 3만5000원이지만(7만원의 50% 해당) TPS 제공시는 5만원의 50%인 2만5000원의 가치를 지닌다.

정훈 연구원은 “결합상품 수익배분 문제는 매년 3월 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작성 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서비스 제공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라며 “결합판매를 독립적인 역무나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결합판매의 수익을 구성 역무나 서비스별로 배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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