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난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준용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익금의 국고배당을 명문화한 KBS 관련 방송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KBS가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마련, 지난 11일 방송위에 제출했다.
KBS는 의견서의 ‘기본입장’에서 “방송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은 공영방송의 본질과 근간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를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KBS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번 입법예고안이 공영방송 제도의 이념과 가치, 운영의 원리에 대한 몰이해 또는 무시하는 입장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 준거나 KBS 직원의 공무원 의제 등 6개 조항 모두가 KBS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제하려는 의도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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