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에 대해 경쟁저해 행위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텔 일본법인은 NEC, 후지쯔, 소니, 도시바 등 일본 PC업체와 거래하면서 이들이 인텔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인텔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배경으로 경쟁회사의 거래기회를 박탈해 시장독점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PC업체중에는 실제 인텔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 타사 제품 사용을 중단한 곳도 있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일본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인텔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공정위는 작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MS)에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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