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대표 남용)은 SK텔레콤이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0일 법원에 제출한 ‘통신단말장치 보조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6일 밝혔다.
1월 번호이동시장 완전개방과 함께 벌어진 양사의 법정 공방은 지난 달 15일 법원이 LGT의 SKT 비난광고를 중지하라고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 취하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LGT측은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해 취하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통신위의 제재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라며 “법정공방 이후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지급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실익이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SKT 관계자는 “고객 편익 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