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대표 남용)은 SK텔레콤이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0일 법원에 제출한 ‘통신단말장치 보조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6일 밝혔다.
1월 번호이동시장 완전개방과 함께 벌어진 양사의 법정 공방은 지난 달 15일 법원이 LGT의 SKT 비난광고를 중지하라고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 취하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LGT측은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해 취하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통신위의 제재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라며 “법정공방 이후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지급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실익이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SKT 관계자는 “고객 편익 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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