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로세서 조작방법을 컴퓨터 화면에서 알려주는 ’도움말’ 아이콘(그림문자) 기능의 특허침해를 둘러싼 소송 1심에서 특허권자인 마쓰시다전기산업이 승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최근 마쓰시다전기가 컴퓨터소프트웨어 업체인 저스트시스템을 상대로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SW)인 ‘이치타로’와 그래픽SW ‘하나코’의 제조·판매 중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마쓰시다전기산업의 손을 들어주며 재고를 폐기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양 측의 다툼에선 저스트시스템 측이 내놓은 2종류의 SW ’도움말’ 기능이 마쓰시다의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었다. 마쓰시다는 지난 98년 워드프로세서의 조작방식을 컴퓨터 화면상에서 차례로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도움말 아이콘의 특허를 취득했다.
이 기능은 화면상의 ’도움말’ 아이콘과 ’인쇄’ 아이콘 등을 잇따라 클릭하면 워드프로세서의 조작방식 설명이 나온다. 따라서 별도의 메뉴얼을 참고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된 저스트시스템의 SW들에는 이와 거의 유사한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
저스트시스템 측은 “이치타로에 사용되는 도움말 등 단추는 화면상에서 이동시킬 수 없는 만큼 아이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능을 그림 문자로 표시하면 아이콘에 해당된다”며 양측의 ’도움말’이 동일한 종류의 아이콘이라고 판결했다.
이치타로 등 2종류의 SW는 저스트시스템의 지난해 총 매출 126억엔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한 주력상품이었다.
현지 언론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전략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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