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일기 시작한 웰빙열풍에 힘입어 이온수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법률상 의료용기기로 규정, 제조업체들이 ‘물마크’를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와 업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이온수기들은 정수 기능을 내장하고 있지만 의료용기기로 분류돼 정수기에 부여되는 ‘물마크’ 등 성능을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온수기는 ‘의료용물질생성기’로 등록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 현재 시중에 판매된 대부분의 제품은 이 같은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 아예 정수기의 품질 인증인 ‘물마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온수기는 수소 이온의 농도(pH)를 조절해 중성인 pH 7.0의 물을 산성수 또는 알칼리수로 만드는 제품. 식약청은 이온수기를 ‘의료용물질생성기’로 허가할 때 먹는물관리법을 근거로 수질 검사 등을 실시, ‘먹는물’로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의 법률대로라면 ‘pH 9.0 이상의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기구를 의료용물질생성기’로 규정, “물을 마실 때 의사의 지시나 처방을 받아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시판 중인 대부분의 이온수기가 pH 9.0 이상의 알칼리수를 만들다 보니 이 ‘의료물질생성기’ 요건에 따라 물을 마신 소비자는 불법행위자가 되는 셈이라며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측은 “이온수기는 pH 9.0 이상의 알칼리수를 만드는 의료용물질생성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수기 성능 검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식약청의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물’로 판정은 받겠지만 ‘물마크’처럼 정수 성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진 못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현재 제조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제조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온수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관련 제품에 대한 정확한 법제 정비와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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