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지상파TV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인방송iTV가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며 방송위 행정심판위에 행점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iTV는 재정능력 부족에 대해 2001년 방송위가 경인방송의 역외 재송신을 금지함으로써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책임이 iTV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2월과 6월 디지털방송국 및 디지털방송 중계소 허가 추천 당시 방송위가 자금조달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던 것과 이번 추천 거부와는 앞뒤가 맞지 않으며,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신규투자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기존주주들에게만 무조건 출자를 요구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지적한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의 반복적 위반’ 역시 KBS·MBC·SBS에 비해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TV는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곧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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