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KISTEP·거래소 등 정부산하기관법 적용제외. 산단공 적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증권거래소 등 4개 기관이 올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에 있을 경영실적평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4개 기관은 올해 새롭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88개 기관을 각 부처에서 통보받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법 적용 대상 기관들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을 통해 매년 4∼6월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받으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내년 4∼6월에 올해 사업실적을 평가받으면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KISTEP의 경우 지난해 9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연구기능이 확대돼 적용제외 요건인 ‘학술연구기능 수행기관’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 상의도 하나의 기관으로 보면서 정부위탁사업 비중이 낮아졌고 구성원 간 상호부조 성격이 강해 제외됐으며, 증권거래소는 ‘증권선물거래소’ 출범으로 법인격이 소멸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신규 적용 4개 기관은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또는 정부보조금 및 정부위탁사업수입이 50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50% 이상’인 적용 요건에 해당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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