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공물품 조달제 `논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계약 제도 비교

조달청이 최근 고시한 새로운 공공 물품 조달 제도를 놓고 관련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조달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격 경쟁을 더욱 부추겨 합리적인 가격을 무너뜨리는 등 조달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복사기·프린터·프로젝트 등 일부 사무기기 업체 등은 새로운 제도를 확정한 이후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재계약 시점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사업 공백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주 기존 조달 체제를 개편해 ‘다수 공급자 물품 계약 제도(MAS)’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특정 업체를 선정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적격성을 통과한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모든 업체에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적격성이 평가된 업체에 ‘최혜 고객 가격’을 제시하도록 해 시장 경제의 원칙에 더욱 충실해 질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달청이 제시한 최혜 고객 가격의 기준이 모호해 결국 이전보다 더욱 극심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는 등 역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시장 조사에 나서 그 가격이 최혜 고객 가격 보다 더 저렴하면 공급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달청은 최혜 고객 가격을 ‘업체의 고객 중에서 가장 우대 그룹이 받는 가격’으로 다소 애매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복사기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결국 최혜 고객 가격의 기준이 골자인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뿐더러 조사기관에서 정한 최혜 고객 가격과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최하 가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유통업체가 자금 사정에 따라 덤핑 내지는 공장도가격 이하로 시장에 대규모 물량을 풀어 놓았을 때 그 가격을 조달청에서 최혜 고객 가격으로 본다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공급 업체는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부 업체는 바뀐 제도 이후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조달 계약이 연말로 끝나지만 새 제도가 이제야 발표된데다 이 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공지가 안돼 조달 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며 제도 개선과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조달 물품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행정 소요 일수를 대폭 단축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 중이어서 빠르면 다음 달부터 구체적인 조달 계약이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