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휴대단말기로 행정 처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행자부 무선인증시스템 개념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GCC·센터장 조윤명)는 국내 행정기관 최초로 ‘무선인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핸드폰이나 PDA 등 휴대단말기에서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해 행정업무처리를 가능케하는 시스템이다. GCC는 지난해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기존 유선인증 서비스 업무의 고도화 일환으로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 GCC는 내달까지 두 달간 시운전을 거친 뒤 오는 3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선인증시스템을 통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면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시 사용자 인증 및 보안성이 강화된다. 또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행정업무처리가 가능해져 공무원들도 재택근무나 원격지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현재 클라이언트/서버의 분산관리체제로 돼있는 유선인증관리 도구를 유무선인증관리 도구를 통한 ‘통합관리체계’로 구현, 보다 안정적인 모바일 시스템 운영환경의 제공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윤명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정부(m-Gov) 공동이용의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유비쿼터스 전자정부(u-Gov) 조기 구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